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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기간, 금액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지원금액 및 내용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선정기준
- 선정결과 발표
1. 청년중개보수, 이사비지원사업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가구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
2) 나이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4)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5)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3. 신청 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2) 제출서류
① 필수 제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기타 이사소요 비용 증빙서류 등)
- 통장사본
② 선택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5.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6. 선정결과 발표
1) 일시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2) 발표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 기타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