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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사고, 부상,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외 많은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시동담금장치(IID)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동잠금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 보도자료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IDD)

 

 

목차

  1.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IID·Ignition Interlocking Device)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 도입 권고)
  3. 뉴스 보도자료 (탐사보도 상습범에 운전대를 뺏아라… 입법될까?)
  4. 맺음말

 

 

 

1. 시동잠금장치 (IID·Ignition Interlocking Device)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알코올 시동 연동 장치(IID)라고도 하며,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 운전을 줄이고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입니다. 이 장치는 차량에 설치되며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음주 측정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일정 수준(일반적으로 0.02% 이상)을 초과하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BAC 수치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제한 수치인 0.08%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엔진이 시동된 후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 중 주기적으로 호흡 샘플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롤링 테스트는 운전자가 운전 중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엔진 시동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동 시도, 롤링 테스트 및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한 데이터도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이나 법원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사용하면 음주 운전 및 관련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시동 잠금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있는 관할 구역에서는 알코올 관련 사망자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운전 시동 잠금장치의 사용은 음주 운전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며 도로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시동장치
시동장치

 

 

 

2. 권익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신속 도입 권고 [전문]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3. 5.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 음주운전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재범률 45%... 사고 피해 증가
- 국민권익위, 연내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등 신속한 조치 경찰청에 권고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 국민권익위는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소극행정 근절 및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3. 뉴스프리즘 "상습범에 운전대를 뺏아라… 입법될까" [부분발췌]

 

[출처] 연합뉴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2023. 5. 6.

 

기사 전문 보러 가기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다 돼갑니다.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고 해서 사고가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자 대한 실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 보니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중략)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미국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일본도 29년 정도가 선고되거든요. 똑같은 범죄인데 한국에 있었으면 4∼5년, 아니 3년,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일본에서는 29년"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5년 차를 맞았지만, 사고는 여전합니다. 경찰이 불시에 대낮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두 시간 만에 30명 가까이 적발되는 게 현실입니다.

 

(중략)

 

시동잠금장치는 핸들 옆에 위치해 있는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으면 장치가 알코올을 감지해 분석합니다.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시고 측정 장치를 불면 '실패' 안내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설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는데도 왜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았을까. 관련 법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지난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전체 50개 주중 36개 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자들에게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 전역에 35만 개 이상 설치됐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약 19% 감소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줄며 가시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이밖에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중략)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과실 이상으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 미만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에서 적발됐을 때 술에 취한 행동이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혀가 꼬이거나 걸음이 휘청거리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사고를 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0.05%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면 이유 불문하고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0.11%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초범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최소 6개월인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뿐만 아니라 최대 5년 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면 평생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만은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자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막대한 벌금도 물게 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막대한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대만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1년여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작년 처벌 강화와 신상공개를 실시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영국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최고 14년 형에 처해집니다. 전반적으로 해외에선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고, 그럴수록 관련 사고는 감소하는 경향인데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만 된 채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는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없게 강제하는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체험한 데 이어, 소속 의원 81명과 함께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차에 장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 돼오다가 결국 10년 넘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직전인 20대 국회 때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입법까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지난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만들어졌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안에 소위를 열고 관련 발의안들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법제화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 생략)

 

 

음주-교통-사고
음주 교통사고

 

 

 

4. 맺음말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주 상태에서는 적발되지 않거나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습관적인 음주 운전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음주운전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병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