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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며 지급일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 29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방법,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돕기 위한 정책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그 목적은 근로를 권장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
2022년 정기 | 2023. 5. 1. ~ 5. 31. |
2022년 기한 후 | 2023. 6. 1. ~ 11. 30. |
2023년 상반기 | 2023. 9. 1. ~ 9. 15.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2.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에서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3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을 한 경우 올해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 지급액 | 지급일 |
2023. 6. 1. ~ 11. 30. | 지급액의 10% 감액 후 지급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
· 정기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한 경우 올해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5월 1일 ~ 5월 31까지 신청 | 8월 29일 확정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올해 지급액을 지난 해 보다 10% 정도 상승하여 가구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홈텍스를 통하면 신청 및 접수 심사 진행상황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못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더라도 잊지 말고 기한 후 신청기간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