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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실업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불안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실업자들에게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방법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실업급여 신청하기
  • 자진퇴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제외대상
  • 실업급여 계산하기
  • 실업급여 온라인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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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실업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재취업활동의 확인(실업인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 일수에 관계없이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실업 후 재취업 위한 노력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훈련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인정

피해산업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일부 자발적인 이직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 이직하게 된 경우, 이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자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거주지에 관한 고용센터를 찾아야 하며, 처음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강자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 (수료증 발급은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5 고용센터는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기억하셔야 할 것들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따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후 당장 퇴직 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남은 급여 일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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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신청 쉽게 따라하기

 

 

 

 

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못 받은 경우
  •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 미지급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5.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증명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 요청 등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통해 치료하였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은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기밀을 누설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전에 자신의 언행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는 모의계산 화면이 팝업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동일하게 보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모의계산" "실업급여" 를 누르시면 모의계산 팝업창이 열립니다. 그 화면에서 해당되는 직종을 클릭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온라인 문의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온라인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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