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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취약계층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이 인상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뜨거운 햇살은 의심할 여지없이 계절을 확인시켜 줍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의 냉방비 및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썸네일-에너지바우처(사진-한국에너지공단)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사진 한국에너지공단)

 

 

목차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소개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소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5월 3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을 목표로 하며,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취약계층에게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였지만, 이번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용금액을 차감할 수 있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과 폭염을 예상하여 하절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고,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추움과 더움에 민감한 계층이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43,000원과 동절기 152,000원을 합친 총 195,000원입니다. 하절기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상되어 4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서민 가구들은 더욱 효과적인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이번 여름에도 시원한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포함됩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자동 지급됩니다. 하절기 지원금액은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이며, 동절기 지원금액은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이상 세대 284,400원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사이의 지원금액 이월이 가능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세대이상 내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요금차감(전기)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연간 지원금액임(월별 지원금액 아님)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바로가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개선이 이뤄져,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 불편 등)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에 주목하여 이번 여름과 겨울에 시원하고 따뜻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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