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만 19~34세의 청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 최대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1.5%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1.3~2.1%)에 비해 금리가 더 높으며, 이자소득이 5백만 원(연간 6백만 원 납입 금액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
카테고리 없음
2023. 6. 26.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