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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만 19~34세의 청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 최대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1.5%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1.3~2.1%)에 비해 금리가 더 높으며, 이자소득이 5백만 원(연간 6백만 원 납입 금액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나은 재형 기능을 제공하는 특별한 청약 통장입니다.
(참고: 재형기능이란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개선하거나 투자 위험을 줄이는 등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성능을 높이는 기능)
목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기간 납입금액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주택청약에서 전환신규로 하는 경우 (2022년 1월 3일 이후)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 군복무기간 차감 후 만 19~만 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년 이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계좌는 제외)
-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 제외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등 정보는 인정됩니다.
- 선납, 연체일수 등은 전환신규 계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납입금 연체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환신규월에 추가 납부는 할 수 없으니, 전환 전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 이 내용들은 전환신규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기간, 납입금액
◎ 신청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납입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서 다운로드 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세대원 전원 제출
- 병적증명서(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병무청 발행)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제출서류
◎ 서류 상세 설명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구분 | 공통 | |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
|
사업소득자 | - |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①, 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세대원 전원 제출
4. 병적증명서(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병무청 발행)
5. 각서(양식 제공)
6. 비과세 신청 제출서류
① [각서] 신규 시-가입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해지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 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 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새로 가입한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됨),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 p 우대이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가입 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 기간 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적용 이자율: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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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 자격 | 국민 개인 | (나이) - 만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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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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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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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 |
혜택 | 금리 |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최고금리 연 3.6% - 기본이율: 연 0~2.1% - 우대이율: 연 1.5%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비과세 | 없음 (이자소득세+주민세 15.4%) |
이자소득 500만 원 (납임금액 60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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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금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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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 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신규 가능 (동일은행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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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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