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만 19~34세의 청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 최대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1.5%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1.3~2.1%)에 비해 금리가 더 높으며, 이자소득이 5백만 원(연간 6백만 원 납입 금액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썸네일-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신청-자격-기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나은 재형 기능을 제공하는 특별한 청약 통장입니다.
(참고: 재형기능이란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개선하거나 투자 위험을 줄이는 등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성능을 높이는 기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목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기간 납입금액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주택청약에서 전환신규로 하는 경우 (2022년 1월 3일 이후)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 군복무기간 차감 후 만 19~만 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년 이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계좌는 제외)
  •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 제외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등 정보는 인정됩니다.
  • 선납, 연체일수 등은 전환신규 계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납입금 연체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환신규월에 추가 납부는 할 수 없으니, 전환 전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 이 내용들은 전환신규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바로가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기간, 납입금액

 

◎ 신청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납입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서 다운로드 하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hwp
0.09MB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제출서류

 

  1. 소득증빙
  2.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세대원 전원 제출
  4. 병적증명서(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병무청 발행)
  5. 각서(양식 제공)
  6. 비과세 신청 제출서류

 

 

◎ 서류 상세 설명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①, 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세대원 전원 제출

 

4. 병적증명서(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병무청 발행)

 

5. 각서(양식 제공)

 

6. 비과세 신청 제출서류

① [각서] 신규 시-가입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해지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 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 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새로 가입한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됨),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 p 우대이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가입 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 기간 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적용 이자율: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국민 개인 (나이)

- 만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원
차이점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혜택 금리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최고금리 연 3.6%
- 기본이율: 연 0~2.1%
- 우대이율: 연 1.5%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비과세 없음
(이자소득세+주민세 15.4%)
이자소득 500만 원
(납임금액 6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금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공통조건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 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신규 가능
(동일은행 내)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해당은행 클릭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당 은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심사 계좌개설기간 (2023년 6월 7월 8월)

청년도약계좌의 6월 가입 신청이 지난 23일 마감되었지만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은 다음 달 7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기간은 7월 3일(월)~14일(금) 2주간 신청할 수

halthylife.tistory.com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2023년 2차)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2023년 6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2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halthylife.tistory.com

 

청년안심주택 자격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6,000만원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관련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 분양 및 소득 계층별 맞춤형

halthylife.tistory.com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비교,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기간 방법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저축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주요 저축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halthylif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