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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6월 15일) 앞두고 은행별 확정 금리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었습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도 함께 공개되었으니 상품 가입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최종 확정 금리
은행별 금리
은행명 | 기본금리(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농협 | 4.5% | 0.5% | 1.0% | + 0.9% |
신한 | 4.5% | 0.5% | 1.0% | + 1.0% |
우리 | 4.5% | 0.5% | 1.0% | + 1.0% |
하나 | 4.5% | 0.5% | 1.0% | + 1.0% |
기업 | 4.5% | 0.5% | 1.0% | + 0.6% |
국민 | 4.5% | 0.5% | 1.0% | + 1.25% |
대구 | 4.0% | 0.5% | 1.5% | + 1.0% |
부산 | 4.0% | 0.5% | 1.5% | + 1.0% |
광주 | 3.8% | 0.5% | 1.7% | + 1.2% |
전북 | 3.8% | 0.5% | 1.7% | + 1.3% |
경남 | 4.0% | 0.5% | 1.5% | + 1.2% |
SC | 2024년 출시 예정 |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 소득 우대금리
①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하며, 취급 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개 영업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서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1 계좌).
11개 취급 은행은 6월 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 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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