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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특정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의료 접근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의료 단체들이 제기하는 우려사항, 간호사의 역할과 자격 요건 확대를 둘러싼 논쟁, 다양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 간호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집단행동과 의료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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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간호법 거부권 반발 대규모 집회 준법투쟁 돌입
  • 간호사 근무 범위와 업무 영역 확대 논란
  • 전문가 의견 과장된 우려 잘못된 정보
  • 균형 잡힌 해결책 찾기 위해 대화와 협력 필요
  •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규제 및 정책의 필요성

 

 

 

간호법 거부권 반발 대규모 집회 준법투쟁 돌입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준법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 등 협회가 예상했던 3만 명보다 3배나 많은 규모 10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관련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고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을 철회하고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 업무 외 불법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서고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진료센터를 구축했으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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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사진 뉴시스1)

 

 

 

간호사 근무 범위와 업무 영역 확대 논란

 

간호법은 간호사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과는 별개의 법입니다. 기존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가 의료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간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간호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 사회복지관, 가정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계는 간호사가 환자 방문 시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 간호'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료기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복지의료단체연합은 지역사회 간호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인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해 의사가 없는 진료로 이어져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과장된 우려 잘못된 정보

 

전문가들은 의료 단체가 제기하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독립 진료의 문제로 보는 프레임이 과장된 우려에 기반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한방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 병원만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호법 제5조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관련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자격 제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조항은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며,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간호법을 '차별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간호사-업무
간호사 업무

 

 

 

균형 잡힌 해결책 찾기 위해 대화와 협력 필요

 

간호협회의 집단행동 예고에 따라 병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종합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간호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PA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병원들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간호협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PA (Physician Assistant):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간호사 지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의료현장에 투입된 PA간호사는 약 1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는 29개 병원(69.04%)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PA(진료지원인력)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리 처방 같은 업무는 불법이지만 현장 사정을 고려해 사실상 묵인되고 있었습니다. 준법투쟁은 이러한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호사와 의료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분쟁은 한국 의료 시스템 내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간호사는 특히 요양원, 사회복지관 등 비의료 환경에서 변화하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 전문가들은 간호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의료 영역이 침해되고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 속에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린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고려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규제 및 정책의 필요성

 

계획된 대규모 집회인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국민 궐기대회'의 결과는 한국의 간호 관련 법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간호계,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취하는 행동과 결정은 한국의 간호 실무와 의료 환경을 형성할 것입니다.

 

상황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한국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반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협력적 노력, 건설적인 토론, 근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은 환자와 의료 전문가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우려를 해결하고 공통점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의료 전문직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규제와 정책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도록 하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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