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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중이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종합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제공,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점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점은 지급 대상, 지원 범위, 신청 자격 등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중이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되는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범위에는 교육,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매칭, 취업성공 지원 패키지 등이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로 경력이나 근로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실업급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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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원되는 일종의 급여로, 근로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은 가입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며, 신청 대상자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 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지원 강화 목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인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제외: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특정 부양가족)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의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함
※ 가구 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유형,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유형 | 2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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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경우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 사업*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년 1,246,735원)를 초과하는 사람
※ 주의사항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1 유형인정되어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ㆍ2 유형 모두)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깊이 있는 상담과 협의를 통해 개별적인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맞는 취업 활동 계획을 설립합니다. 그에 따라 고용센터는 필요한 직업 훈련,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안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 1 유형 참여자에게 지급)
- 구직 중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이 지원됩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자) 제외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하여 577,20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3. 취업활동비용 ( 2 유형 참여자에게 지급)
-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 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로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 (최고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장기근속을 돕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안내
① 신청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 내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활용)
② 수급자격 확인 및 알림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최대 7일 연장 가능)
③ 취업활동 계획 설정
-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포함)
-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면대면 상담
- 개별적인 취업 능력, 의지 등을 고려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연계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경험 등 포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기업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포함)
⑥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의 목표 설정, 모든 활동을 완료해야 함)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 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지원
- 취업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취업성공수당 제공
2. 서류 제출
1) 필수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 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 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1. 의무적으로 정확하게 신고하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나 지급 주기 동안 본인의 모든 소득, 취업 및 창업(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내용, 취업활동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고용센터에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취업활동 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관련 제재
1)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유형은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 부정행위 사례
- 예정된 취업이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2) 제재 내용
- 반환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모두 환급해야 함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로 수급권이 소멸함
- 형사 처벌: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결정일부터 5년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