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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은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은 노동자의 피로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주휴수당-계산방법-지급조건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면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즉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9,620원)에 따른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8시간 x 시급 9,620원 = 461,760원'이 되며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x 시급 9,620원 =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강은 5인 미만(4인 이하) 기업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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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지급 방법

■ 주휴수당 제외 대상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할 경우
  • 이번 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만약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무지라면 한 달 동안 일한 총시간을 4주로 나눈 후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은 임금 종류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경우, 하루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매달 급여와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일한 경우, 50%를 더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 외에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취직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지만, 직장에서 결근 지시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에도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근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없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꾸준한 작업과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이전에도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1주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나 마지막 날 퇴사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3)가 있다.

 

 

주휴수당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통상시급

 

최저시급 기준으로 예를 들면

  •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 8 × 9620원 = 76,960원
  •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 (15 ÷ 40) × 8 × 9620원 = 28,860원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 페이지로 가셔서 본인의 시급과 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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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외 대상

 

  • 한 주간 소정 근로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일 경우
  •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주에 하루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일 경우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전에 합의한 경우

 

 

주휴수당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일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에는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 아니며, 특정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주휴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하루에 8시간 일한 만큼의 돈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서 이동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주휴수당-미지급-신고하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보장 법규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주당 최소 1일의 휴식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해 법률에서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상 근로시간의 40% 이상을 근무한 경우,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1일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 법규는 근로자의 휴식과 피로해소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규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고용주들이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부로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함으로써 고용주는 근로자가 쉬는 시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잠재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하고 조화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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