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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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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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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
  • 시범사업 및 계도기간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과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약 1,400만 명의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으며, 국민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만족도,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대면진료-시범사업-시행기준(자료-보건복지부-연합뉴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

▣ 실시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로 합니다.

 

▣ 대상 환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우선 대상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만성질환 환자는 마지막 대면 진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만성질환 환자는 마지막 진료 후 30일 이내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취약한 환자의 경우 초기 진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실시 방법: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유사한 방식

비대면 진료 시행 방식은 이미 시행 중인 한시적 조치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된 약국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음성 통화도 가능합니다.

 

▣ 수가 고려사항: 업무량에 대한 추가 보상(30%)

시범사업 수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추가 업무량을 감안해 시범사업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및 조제 비율을 제한하여 비대면 방식에 대한 배타적 의존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비대면진료 본인부담금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비대면진료관리료 60%]

 

비대면진료-본인부담금(자료-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본인부담금(자료 보건복지부)

 

* 의원 비대면진료 총액(21,040원):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경감으로 20% 적용

** 의원 비대면진료 총액(16,100원):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경감으로 10% 적용

 

 

 

비대면진료-시범사업-추진방안(자료-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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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및 계도기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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