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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관련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 분양 및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사업 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정책사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제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도 “차 있어도 입주 가능”
월 15~16만 원 상당 주차비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운영 수익 확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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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안심주택 사업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청년안심주택 사업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한 단지 내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 청년형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입주자모집공고일, 외국인제외)
- 미혼
-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 상관없음)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만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외국인제외)
- 혼인 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결혼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혼인 후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져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의 시작 단계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 복지사업이 목적입니다.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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