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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관련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 분양 및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사업 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정책사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썸네일-청년안심주택-신청자격-임대보증금-지원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제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도 “차 있어도 입주 가능”
월 15~16만 원 상당 주차비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운영 수익 확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

 

2023. 6. 19자 관련 보도 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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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v.daum.net

 

 

목차

  • 청년안심주택 사업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사업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공급현황-계획-바로가기
청년안심주택-찾아보기

 

 

청년안심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한 단지 내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입주자격-확인-바로가기

 

⊙ 청년형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입주자모집공고일, 외국인제외)
  • 미혼
  •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 상관없음)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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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만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외국인제외)
  • 혼인 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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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청년안심주택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600-3456)

신청절차
신청절차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청년안심주택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결혼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혼인 후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져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의 시작 단계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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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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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 복지사업이 목적입니다.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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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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