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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목적은 취업 애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썸네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최대-1,200만원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개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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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 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4인 이하)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 2022년: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급
· 2023년: 월 60만 원 x 12개월(처음 1년 동안)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바로가기

 

 

▷ 지원 절차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 신청을 하고, 이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기관-조회-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 청년 대상

  •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요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입니다.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지침-바로가기

 

 

 

▷ 기업 대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인 사업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에 속한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기업
소비향 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입니다.

 

참여 자격 및 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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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청년이 2년간 고용되면,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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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개편 사항

 

▷ 참여 기업의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021년 또는 2022년 중 선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0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원받으나,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 해에는 월 60만 원 x 12개월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 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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