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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해 생활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생활비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여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시작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은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을 늘려 진행 중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기간 및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유의사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만 19~34세 이하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 지원)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해당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지원이 계속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격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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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예외 사항: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 1,246,74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청년 독립가구가 원가구와 분리되어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만 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주택에 거주할 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생애 1회 한정)
- 방학 등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회)분은 지원 기간 동안 지원
-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된 금액으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
◎ 지급수단
-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압류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 지급기간
2024년 12월 이내에 매월 25일 최대 12개월간 지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의 인증절차 후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
◎ 참고사항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유의 사항
◎ 중복지원 여부
-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의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는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 등은 중복 지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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