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119 구급차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 의료진이 탑승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합니다. 119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19 구급차의 중요성, 다양한 유형, 생명을 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구급차의 역할과 119 구급차와 민간 운영 사설 구급차의 이용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구급차 이용 및 상세 내용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바로가기 목차 119 구급차에 대한 이해 119 구급차의 종류 구급차의 구분과 역할 구..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며 지급일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 29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방법,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법률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나이 계산법과 여기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나이 계산법 변경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 만 나이 시행 전망과 영향 연 나이에 대해 (참고)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행정과 사법에서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되며 연수로 표시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계약, 공문 등에 나타난 나이는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법률에 따라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여 만 나이로 표시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든 문서에 표기된 나이는 만 나이로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과 은행들의 금리 불확실성의 문제점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에 대한 부담, 중도 해지, 은행들의 금리 적용에 대한 고충 및 금융당국의 대책 등을 살펴보고 청년들의 장래 자산 형성 지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고민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 금리 눈치싸움 맺음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알아보기 ↓↓↓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기간,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대상이며 최대 5천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청년만 제공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중장기 halthylife.tistory.com 청년희망적금과 청년..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효율적인 대피를 위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피소 위치 확인 대피소의 종류 비상사태 대비 비상시 행동 수칙 비상시 핵심 사항 맺음말 대피소 위치 확인 비상시 대피소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지역 관공서 가까운 소방서, 구청, 시청 또는 관공서를 방문하여 가까운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얻으세요. 이러한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지역의 대피소 위치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바로가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바로보기 목차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시범..